“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시는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는 2025년부터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해당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 내용은 2026년 사업 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된다면 딸의 출산 후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것과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르다.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026년 현재 신규자 과정은 총 60시간이며,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경우 경력자 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바로 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정식 제공인력으로 등록되고,
이용자인 산모와 제공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가족 제공인력이 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도 해당 제공인력을 ‘일반(가족)’으로 구분해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Q. 친정엄마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자격이나 인정되는 경력이 없는 경우 신규자 과정으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통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수유지원, 신생아 목욕과 위생관리, 산후 영양관리, 안전관리, 서비스 윤리와 의사소통 등 실제 가정방문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교육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에 소속되어 제공인력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즉,
친정엄마가 그냥 딸을 돌본다고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교육 이수 → 제공기관 소속 및 등록 → 서비스 계약 → 가족 제공인력 배정 → 실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Q. 왜 제도가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가족관계에 있는 제공인력이 해당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사업 지침에서는 해당 제한이 변경돼 가족관계가 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과 2026년 지침을 비교하면 이 변화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딸의 출산을 앞두고 친정어머니가 직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문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낯선 건강관리사의 방문보다 평소 신뢰하는 가족의 도움을 선호하는 산모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Q. 친정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2026년 지침에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일정한 인척 관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친정어머니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른 가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상황이나 지자체의 행정처리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 전에는 관할 보건소와 이용하려는 제공기관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로얄맘교육원에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로얄맘교육원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딸의 출산을 앞두고 직접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싶은 어머니나 새로운 돌봄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싶은 교육생이라면,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 적합한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아기를 돌보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모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서비스 기준과 안전관리, 의사소통, 직업윤리까지 함께 배우게 된다.
교육과정과 개강일정, 교육 대상 여부는 교육원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